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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절세전략 간략팁정리 (연말정산 환급)

by 성장하는메신저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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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돈 세금이야기 중에서 이번에는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 공제

- 의료비 신용카드 부분

 

자녀세액 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로서 (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7세 이상인 자녀에 관해서 2명까지 각각 15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므로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다자녀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총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신고하는 게 유리하고, 총급여가 비슷할 경우에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공제받기에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공제는 급여가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부 모두의 총 급여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공제에서 부양가족 공제 부분은 총급여가 낳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공제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급여가 작은 사람보다는 급여가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의 효고가 가 크므로 총급여가 많은 사람이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하지만, 최저 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와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 지출해야 절세효과가 크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가족을 위한 지출 의료비로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15%의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A와 6천만 원인 B가 노부모를 위해서 병원비 500만 원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A는 3%의 초과분인 350만 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B는 32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 총 급여 5000만 원 / 3% 150만 원 -> 500만원 지출 - 150만원 초과분 = 공제액 350만 원

B = 총 급여 6000만 원 / 3% 180만 원 -> 500만원 지출 - 180만원 초과분 = 공제액 320만 원

 

결국 의료비의 지출이 많은 부양가족이라면 총급여가 적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도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을수록 많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사람을 총급여가 적은 쪽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몰아주는 게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조 : 소믈리에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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